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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최근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경비처리로 인정받을 수 있다니, 기업 운영에 있어서 꽤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보험의 임직원 범위부터 가족, 미가입 시의 상황, 그리고 가입 요건까지 상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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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의 범위와 미가입 시의 영향

먼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의 범위를 살펴볼까요? 이 보험은 회사나 단체 소속 임직원 전용 차량에 한해서 가입이 가능해요. 가입 시에는 해당 임직원의 신상 정보와 운전면허증 등이 필요하며, 모든 운전자 정보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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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입 시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미가입을 할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아닌 처분 손실이 발생하고, 이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되지 않아요. 즉, 업무용 승용차별로 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분 손실이 발생하면, 그 금액은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죠. 이는 다음 연도부터는 동일하게 손금으로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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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의 가입 요건

이제 가입 요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가입 요건은 간단하지만,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당 보험사에서 자세히 확인해야 해요. 피보험자란에 이름이 기재된 자, 기명피보험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이나 계약직, 그리고 기명피보험자와 계약관계로 업무를 위해 전용 차량을 운전해야 하는 자 등이 해당됩니다.

가족도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포함될 수 있나요?

가족의 경우, 사업자 대표자, 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사업자와 계약관계인 자 등 3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만 가입이 가능해요. 이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업무와 관련된 차량 운행이 있을 때만 해당되는 조건이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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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으로, 세제 혜택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는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회사 경비로 처리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험료, 유류비 등 관련 비용을 경비처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혜택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은 기업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니, 꼭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해당 보험사에 문의해 보세요.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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