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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지급일 완벽 정리,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등 각종 세금 신고가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바로 ‘환급금 지급일’입니다. 내가 돌려받을 세금이 정확히 언제 통장에 들어오는지에 따라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의 종류에 따라 환급금 지급일과 절차가 다르므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각종 환급금의 지급 시기와 조회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

매년 5월에 이루어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발생하는 환급금은 신고 기간이 끝난 후 약 한 달 뒤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5월 31일까지 정기 신고를 마쳤다면, 국세청의 검토를 거쳐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 환급이 완료된 후 약 2주에서 4주 정도 뒤에 별도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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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이 달라지는 이유

모든 사람이 같은 날짜에 환급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특정 날짜를 환급일로 지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고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서류 보완이 필요하거나 사실 확인이 더 필요한 경우 지급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수기 신고보다 처리 속도가 빨라 조금 더 일찍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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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조회 및 계좌 변경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국세청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My홈택스’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를 선택하면 처리 상태와 예상 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 시 입력한 환급 계좌에 오류가 있거나 변경을 원한다면, 홈택스를 통해 수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좌 변경 신청 후 실제 지급까지는 약 3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므로, 환급금 지급 예정일이 임박했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직장인에게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보통 2월분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명시된 사항으로, 회사는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하여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자금 사정이나 급여 지급일에 따라 실제 지급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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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급 방식의 차이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환급금을 받아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2월보다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급여일이 매월 말일인 회사는 2월 말에, 다음 달 10일인 회사는 3월 10일에 지급하는 등 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지급일은 회사 재무나 인사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만약 회사가 부도, 폐업, 임금 체불 등의 사유로 환급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직접 국세청에 개별 환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일

부가가치세 환급은 일반환급과 조기환급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환급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월 25일까지 2기 확정 부가세 신고를 했다면, 2월 말경에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조기환급 제도

수출 등으로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나 사업 설비에 큰 금액을 투자한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기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기환급은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신속하게 환급금이 지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조기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일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일이 달라집니다.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에 진행되며, 이때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요건 심사를 거쳐 같은 해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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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 신청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상반기분은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받고,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지급받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되므로 가급적 정기 신청 기간을 지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한 후 신청분의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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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환급금의 종류와 신고 방식에 따라 지급일은 다양하게 결정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계좌 정보에 오류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여 소중한 환급금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혹시라도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환급금이 있다면, 정부24나 홈택스의 ‘국세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통해 조회하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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