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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2025년 완벽 가이드 신청 자격부터 만기 수령액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 설계를 돕기 위한 대표적인 자산 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매달 꾸준히 저축하면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으로 저축액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을 만기에 수령할 수 있어 청년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무엇일까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 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3년간 매달 15만 원씩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서울시 지원금 540만 원을 더해 총 1,080만 원과 이자를 만기에 수령하게 됩니다.

2년 만기를 선택할 경우, 총 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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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2025년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서울시 거주, 연령, 근로 이력,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거주 및 연령 조건

신청자는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연령은 만 18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 해당되며, 출생일 기준으로 1990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의 경우 군 복무 기간만큼 신청 연령 상한이 연장되어, 예를 들어 2년간 군 복무를 했다면 만 36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 및 소득 조건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동안 3개월 이상 근로했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상태여야 합니다. 근로 형태와 업종은 무관하지만, 근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 본인의 세전 월평균 소득은 255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모 및 배우자 소득·재산 기준

미혼 신청자의 경우, 부모의 연 소득이 1억 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 원)이고 재산이 9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혼 신청자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이 이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세대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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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몇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이 제한됩니다.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신용유의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에 유사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인 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자 역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청년수당 수혜자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고월 이전에 수당 수혜를 중단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온라인 접수와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필수 서류로는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근로 및 소득 증빙서류 등이 있습니다.

서류 미비 시 접수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약정을 체결한 후 저축을 시작하게 되며, 약정 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50% 이상 저축 및 근로 유지, 연 1회 이상 금융 교육 이수 등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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