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 설계를 돕기 위한 대표적인 자산 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매달 꾸준히 저축하면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으로 저축액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을 만기에 수령할 수 있어 청년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무엇일까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 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3년간 매달 15만 원씩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서울시 지원금 540만 원을 더해 총 1,080만 원과 이자를 만기에 수령하게 됩니다.
2년 만기를 선택할 경우, 총 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5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2025년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서울시 거주, 연령, 근로 이력,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거주 및 연령 조건
신청자는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연령은 만 18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 해당되며, 출생일 기준으로 1990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의 경우 군 복무 기간만큼 신청 연령 상한이 연장되어, 예를 들어 2년간 군 복무를 했다면 만 36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 및 소득 조건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동안 3개월 이상 근로했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상태여야 합니다. 근로 형태와 업종은 무관하지만, 근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 본인의 세전 월평균 소득은 255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모 및 배우자 소득·재산 기준
미혼 신청자의 경우, 부모의 연 소득이 1억 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 원)이고 재산이 9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혼 신청자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이 이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세대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신청 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몇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이 제한됩니다.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신용유의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에 유사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인 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자 역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청년수당 수혜자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고월 이전에 수당 수혜를 중단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온라인 접수와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필수 서류로는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근로 및 소득 증빙서류 등이 있습니다.
서류 미비 시 접수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약정을 체결한 후 저축을 시작하게 되며, 약정 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50% 이상 저축 및 근로 유지, 연 1회 이상 금융 교육 이수 등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