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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세금은 예금·적금·채권 등에서 발생한 이자 중 원금을 제외한 수익에 부과됩니다. 일반 과세 상품은 이자 지급 시점에 15.4%를 원천징수하므로, 약정 금리와 세전 이자만으로 실제 입금액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정기예금의 만기 이자, 적금의 만기 이자, 중도해지 이자도 지급 조건에 따라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간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범위가 달라집니다.
일반 예금·적금 이자에는 소득세 14%와 개인지방소득세 1.4%를 합한 15.4%가 적용됩니다.
은행은 이자를 지급하는 날 세금을 공제하고 세후 금액을 계좌에 입금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원천징수 이후 종합소득세 정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이자세금 15.4% 산정 구조
일반 과세 예금과 적금의 이자소득에는 15.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합니다. 구성은 국세인 이자소득세 14%와 이자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 1.4%입니다.
과세 대상은 금융기관이 계산한 세전 이자입니다. 예치 원금에는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약정 금리와 우대금리를 합산해 산정한 이자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세전 이자가 100만 원이면 이자소득세는 14만 원, 개인지방소득세는 1만 4,000원입니다. 계좌에 입금되는 세후 이자는 84만 6,000원이며, 원금은 별도로 전액 반환됩니다.
| 구분 | 세율·수치 | 세전 이자 100만 원 기준 | 기준일 |
|---|---|---|---|
| 이자소득세 | 14% | 14만 원 | 일반 과세 기준 |
| 개인지방소득세 | 1.4% | 1만 4,000원 | 일반 과세 기준 |
| 이자 원천징수 합계 | 15.4% | 15만 4,000원 | 일반 과세 기준 |
| 세후 이자 | 84.6% | 84만 6,000원 | 일반 과세 기준 |
| 한국은행 기준금리 | 2.5% | 예금 금리 산정 환경 | 2025년 12월 기준 |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5년 12월 기준 2.5%입니다. 기준금리는 금융기관의 예금·대출 금리 결정에 영향을 주지만, 예금 이자에 적용하는 일반 원천징수세율 15.4%를 직접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지급일 원천징수와 귀속 시점
예금과 적금의 이자는 통상 실제 지급일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정기예금은 만기일에 원금과 세후 이자가 입금되는 경우가 많으며, 월이자 지급식 예금은 매월 이자 지급일마다 세금이 공제됩니다.
적금은 매월 납입한 금액별 예치 기간이 다르므로 세전 이자 계산 구조가 정기예금보다 복잡합니다. 다만 이자세금의 원천징수 방식은 동일하며, 금융기관이 만기 또는 중도해지 지급액에서 세금을 먼저 차감합니다.
중도해지 시에는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자 자체가 감소하므로 원천징수되는 세금도 줄어들며, 이미 지급받은 월이자나 선지급 이자가 있는 상품은 정산 절차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장 거래내역에는 이자 입금액만 표시되는 상품이 많습니다. 세전 이자와 원천징수액은 예금 거래명세서, 금융기관 앱의 이자계산 내역, 연말 금융소득 조회 자료에서 구분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전 이자 300만 원이 발생하면 원천징수액은 46만 2,000원입니다. 지급일 계좌 입금액은 253만 8,000원이며, 원금 5,000만 원을 만기 상환받는 상품이면 총 입금액은 5,253만 8,000원이 됩니다.
지급일이 연도 말에 가까운 상품은 금융소득 귀속연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기일을 다음 연도로 연장하거나 자동 재예치할 경우 실제 이자 지급 조건과 계약 내용을 확인합니다.
금융소득 2,000만 원 과세 기준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면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으로 납세 절차가 끝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연도 금융소득 전액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에 진행합니다. 원천징수된 15.4%는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되며,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누진세율에 따라 추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산정됩니다.
예금 이자 1,500만 원과 국내 주식 배당금 700만 원이 발생한 경우 금융소득 합계는 2,200만 원입니다. 금융기관별로 15.4% 원천징수가 끝났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부는 금융소득을 각각의 명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공동생활비 계좌에 이자를 입금받았더라도 예금 명의자와 실제 소득 귀속 관계를 기준으로 금융소득을 구분합니다.
비과세·저율과세 적용 조건
비과세종합저축은 일정한 자격을 충족한 가입자에게 예금·적금 이자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가입 가능 여부는 나이, 장애인 등록 여부,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관련 자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 등 법령상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모든 금융기관의 가입 한도를 합산해 관리합니다. 금융기관 방문 또는 앱 가입 과정에서 비과세 대상 등록이 누락되면 일반 과세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계좌 개설 전 적용 구분을 명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상호금융 예탁금의 저율과세 제도는 새마을금고, 신협, 지역 농협·축협, 단위 수협, 산림조합 등 적용 기관과 조합원 자격을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중앙회 은행인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의 일반 예금은 상호금융 조합 예탁금과 과세 구조가 다릅니다.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자격
- 금융기관 합산 가입 한도
- 상호금융 조합원 자격
- 예탁금 저율과세 적용 한도
- 중앙회 은행·단위조합 구분
상호금융 저율과세 예탁금은 기관 합산 3,000만 원 한도와 가입자 요건을 적용합니다. 2026년부터 총급여 5,000만 원 초과 준조합원에게는 5% 분리과세가 적용되며, 2027년에는 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농어민 조합원과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준조합원은 2028년까지 기존 1.4% 저율과세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품 가입 전 조합원 구분, 소득 요건, 적용 한도, 만기 시점을 금융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세후 수령액 계산과 거래내역
세후 이자는 세전 이자에 0.846을 곱해 계산합니다. 일반 과세 정기예금의 세전 이자 계산식은 원금 × 연이율 × 예치일수 ÷ 365 방식이 널리 사용되지만, 상품별 일수 계산 기준과 우대금리 충족 요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원금 1억 원을 연 3.5% 금리로 1년 예치하면 세전 이자는 350만 원입니다. 이자세금 53만 9,000원을 공제하면 세후 이자는 296만 1,000원이며, 만기 총 수령액은 1억 296만 1,000원입니다.
금리가 0.1%포인트 차이 나는 1억 원 예금은 세전 이자 10만 원 차이를 만듭니다. 일반 과세 기준 세후 차이는 8만 4,600원이며, 예치 기간과 우대금리 달성 여부에 따라 실제 차액은 달라집니다.
이자 지급 명세를 확인할 때는 원금, 세전 이자,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세후 입금액을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자동재예치 상품은 첫 만기 이자를 원금에 합산하여 다음 계약 예치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재예치 조건을 확인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별 이자 내역을 연도별로 정리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예금 만기일이 분산되어 있으면 연간 금융소득 규모와 다음 해 5월 신고 대상 여부를 사전에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예금 이자는 매달 받아도 15.4%가 적용됩니까
월이자 지급식 예금도 일반 과세 상품이면 매월 지급되는 이자에서 15.4%를 원천징수합니다. 연간 이자 총액이 동일하더라도 지급 횟수에 따라 각 월별 세금 공제 내역이 나뉘어 표시됩니다.
Q. 적금을 중도해지하면 이미 낸 이자세금은 돌려받습니까
중도해지 시 금융기관은 최종 적용 이율을 기준으로 이자를 다시 계산합니다. 선지급 이자 또는 기존 지급 이자가 있었다면 이자와 세금 정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최종 세후 수령액은 중도해지 계산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이자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세금은 얼마나 늘어납니까
추가 세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 등 개인별 종합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융기관이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은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이자세금은 표시 금리보다 실제 만기 수령액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항목입니다. 상품 가입 전 세전 이자, 원천징수세액, 세후 수령액,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가능성을 수치로 계산하면 예금 만기 자금을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