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가이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 방법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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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 등기를 마치고,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취득하는 제도예요. 이는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권리 중 하나죠.

필요한 준비 서류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2. 임대차 계약 종료 증명 자료
  3. 부동산 등기부등본
  4. 주민등록등본 초본
  5. 등록면허세 영수증
  6. 송달료 영수증
  7.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

신청 절차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방문.
  2. 로그인 후, ‘민사 서류’로 이동.
  3.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선택.
  4. 사건 정보와 당사자 목록을 정확히 입력.
  5. 신청 취지와 이유를 작성.
  6.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고, 내용을 조회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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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1. 등록세: 7,200원
  2. 인지세: 2,000원
  3. 송달료: 5,100원
  4. 등기신청 수수료: 3,000원

주의사항

  • 신청 전에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사건 정보 입력 시, 오류가 없도록 주의 깊게 작성해야 해요.
  • 비용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위의 절차를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 어렵지 않게 완료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여러분의 안전한 임대차 생활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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