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알아보기

목차
  1.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2. 신청 자격
  3. 신청 기간
  4. 신청 방법
  5. 필요 서류
  6. 지원 내용
  7. 주의사항
  8. 관련 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알아보기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만 24개월에서 만 48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가정이라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수당은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게 돌봄비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입니다.

오늘은 이 수당의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자격

신청 대상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개월에서 만 48개월 미만의 영아가 있는 가정입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 해당되며,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가능하며, 2024년 6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단,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원신청하기’ 메뉴에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과 아동의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해당 시)
  • 장애인자격정보(해당 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양육공백 확인서류
  • 수급자 통장사본
  • 돌봄조력자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 돌봄조력자 아동돌봄 활동계획서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위임장 및 이행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지원 내용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할 경우, 돌봄비가 계좌이체됩니다. 아동 1명당 월 30만 원, 2명일 경우 월 45만 원, 3명일 경우 월 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신청 과정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 연계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경우 ‘아니오’를 선택하고 직접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돌봄조력자도 경기도 거주자여야 하며, 돌봄장소는 아동의 거주지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의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런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관련 FAQ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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