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주택청약예금전환은 기존 민영주택 청약 자격을 유지하면서 공공주택 청약 기회를 추가하는 제도이지만, 관심 단지의 모집공고일과 전환 시점이 엇갈리면 청약 신청 자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청약저축 보유자는 2026년 9월 30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예금은 민영주택 청약용 통장이며,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에 사용하던 상품입니다. 전환 후에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공공분양 청약에 사용할 수 있으나 기존 실적의 인정 범위는 주택 유형별로 구분됩니다.
주택청약예금전환 대상·마감기한
전환 대상은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의 기존 보유자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 도입된 통합 청약상품이며,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은 2015년 9월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됐습니다.
주택청약예금전환 신청 기한은 2026년 9월 30일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기존 통장을 해지한 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새로 가입하는 방식만 남을 수 있으므로, 기존 가입기간과 예치금 실적을 유지하려는 보유자는 기한을 관리해야 합니다.
청약예금 보유자는 전환 전까지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전환을 완료하면 공공분양과 국민주택 청약 자격도 확보하지만, 공공주택 청약에서 전환 이전의 청약예금 가입기간과 예치금은 순위 산정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청약예금 기존 가입자
- 청약부금 기존 가입자
- 청약저축 기존 가입자
- 2026년 9월 30일 전환 신청
- 기존 통장 개설 은행 영업점
청약통장은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 원칙이 적용됩니다. 기존 청약예금을 유지한 상태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별도로 신규 개설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통장 해지와 신규 가입을 먼저 처리하면 기존 청약 이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 창구 전환 신청 순서
주택청약예금전환은 기존 통장을 개설한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통장 보유 은행이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인 경우에도 해당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에서 전환 업무를 처리합니다.
방문 전에는 신분증과 기존 청약통장 계좌번호를 준비해야 합니다. 종이 통장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좌번호와 본인 확인이 가능하면 처리할 수 있으나, 은행별 전산 확인 절차와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영업점 방문 전 고객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기존 청약예금 계좌번호 확인
- 관심 단지 모집공고일 점검
- 기존 통장 개설 은행 영업점 방문
- 신분증 제출 및 전환 의사 표시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신청서 작성
- 전환 완료 계좌 및 가입내역 수령
- 청약홈 가입내역 반영 여부 점검
창구에서는 기존 가입일, 예치금, 지역별 예치기준금액 충족 여부, 전환 후 청약 가능 주택 유형을 확인합니다. 민영주택 청약 자격은 전환 전 청약예금의 가입기간과 예치금 실적을 승계하며, 공공주택 청약용 납입 실적은 전환일 이후부터 새로 산정합니다.
자동이체를 새로 등록할 계획이라면 월 납입액도 창구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 납입 인정 한도와 소득공제 요건은 청약 유형, 무주택 여부, 세대주 요건 및 세법상 자격에 따라 적용됩니다.
민영·공공 청약 실적 인정 기준
청약예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기존 청약예금의 가입기간과 예치금이 인정됩니다. 청약예금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지역별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해야 하며, 전용면적별 필요 예치금도 공고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공주택과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와 납입 인정금액, 무주택기간, 세대구성 등의 요건을 사용합니다. 청약예금 보유 기간은 공공주택 청약의 납입 횟수로 전환되지 않으며, 전환한 날부터 납입한 금액과 회차가 공공분양 순위 산정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공공분양을 목표로 전환하는 청약예금 보유자는 전환 이후 납입을 중단하지 않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국민주택 청약에서는 매월 인정 납입금과 납입 횟수가 경쟁력에 영향을 주며, 특별공급은 소득, 자산, 혼인기간, 자녀 수, 거주지역 등의 별도 자격을 적용합니다.
| 구분 | 전환 전 청약예금 | 전환 후 주택청약종합저축 | 기존 실적 인정 |
|---|---|---|---|
| 청약 가능 주택 | 민영주택 | 민영주택·국민주택·공공분양 | 주택 유형별 별도 산정 |
| 민영주택 가입기간 | 기존 가입기간 | 기존 기간 승계 | 인정 |
| 민영주택 예치금 | 지역·면적별 예치금 | 기존 예치금 기준 적용 | 인정 |
| 국민주택 납입 횟수 | 산정 대상 없음 | 전환 후 납입분 | 전환일 이후 산정 |
| 전환 신청 기한 | 해당 없음 | 2026년 9월 30일 | 기한 내 신청 |
2026년 7월 31일 청약접수 예정 단지 가운데 아산테크노밸리 더원 7차,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거제, 더샵 트리센트, 리쉐스302는 민영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수원당수지구 A5블록 신혼희망타운 추가 입주자모집은 국민주택 공공분양으로 분류되므로, 청약예금 보유자가 공공분양 신청 자격을 얻으려면 주택청약예금전환 완료 시점과 전환 후 납입 실적을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모집공고일 전환 시점 유의사항
청약예금 보유자가 민영주택 청약을 신청할 예정이라면 모집공고일과 청약접수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항목이 많으며, 통장 종류 변경일이 공고일 이후이면 해당 공고의 청약 자격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환 직후 새로운 통장으로 즉시 모든 단지에 청약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청약홈 청약자격, 은행 전산 반영, 모집공고상 통장 가입기간, 예치금 충족일을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직전의 전환은 처리 시간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 월계 중흥S-클래스 리비에르는 2026년 7월 27일부터 7월 30일까지 청약접수가 진행됐습니다. 청약 일정이 임박한 민영주택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장을 전환할지, 기존 청약예금 자격으로 접수할지를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청약예금에서 전환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민영주택 청약에 필요한 예치금 기준을 계속 충족해야 합니다. 지역별 예치금이 부족한 상태라면 청약하려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까지 부족 금액을 예치해야 하며, 입금일과 인정일도 은행 창구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 특별공급 접수일
- 일반공급 청약접수일
- 지역별 예치기준금액
- 전환 처리 완료일
- 청약홈 자격조회 결과
금리·소득공제 적용 확인 사항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은 청약 자격을 넓히는 목적이 중심이며, 통장 잔액을 단기 자금 운용 수단으로 판단하는 방식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청약 신청, 납입 인정, 소득공제, 중도해지 시 불이익 등 주택 제도와 연결된 계좌이므로 일반 정기예금과 동일한 조건으로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2026년 7월 31일 기준 은행 정기예금 12개월 최고우대금리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e-그린세이브예금 연 3.95%, 전북은행 JB 123 정기예금 연 3.81%, 광주은행 굿스타트예금 연 3.79%, 전북은행 JB 다이렉트예금통장 연 3.76%, 수협은행 Sh첫만남우대예금 연 3.75%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5년 12월 기준 연 2.5%입니다.
| 은행·상품 | 기본금리 | 최고우대금리 | 기준일 |
|---|---|---|---|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e-그린세이브예금 | 연 3.65% | 연 3.95% | 2026년 7월 31일 |
| 전북은행 JB 123 정기예금 | 연 3.21% | 연 3.81% | 2026년 7월 31일 |
| 광주은행 굿스타트예금 | 연 3.29% | 연 3.79% | 2026년 7월 31일 |
| 전북은행 JB 다이렉트예금통장 | 연 3.76% | 연 3.76% | 2026년 7월 31일 |
| 수협은행 Sh첫만남우대예금 | 연 2.70% | 연 3.75% | 2026년 7월 31일 |
소득공제는 총급여와 무주택 세대주 여부 등 세법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대상 연도와 납입액, 과세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환 직후 자동 적용되는 항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주택청약예금전환을 마친 뒤에는 전환일, 기존 가입일, 민영주택 예치금, 자동이체 등록액, 청약홈 계좌정보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향후 청약 신청 과정에서 통장 실적과 자격을 확인하는 기준이 됩니다.
FAQ
Q. 청약예금을 전환하면 기존 가입기간이 사라집니까
민영주택 청약에 사용하는 기존 청약예금 가입기간과 예치금은 전환 후에도 승계됩니다. 국민주택과 공공분양의 납입 횟수 및 납입 인정금액은 전환일 이후 실적부터 산정합니다.
Q. 기존 청약예금 통장을 해지한 뒤 새 통장을 만들면 됩니까
기존 통장을 해지하면 가입기간과 청약예금 실적 승계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해지 방식이 아닌 전환 신청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Q. 전환 당일 청약 접수가 가능한 단지에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모집공고일 기준 청약자격과 은행 전산 처리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환 신청 전 모집공고문과 청약홈 자격조회 결과를 확인합니다.
주택청약예금 전환 시 민영주택 청약 실적 승계 범위와 공공주택 납입 실적 산정 시작일을 결정합니다. 은행 창구 방문 전 모집공고일, 예치금, 기존 가입일, 공공분양 청약 계획을 기록한 뒤 전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