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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는 손금 인정 범위, 이월결손금 공제,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나뉘며, 2억 원을 넘는 구간부터 누진공제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과세표준은 회계상 당기순이익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익금산입·손금불산입 항목을 세무조정으로 반영하고, 이월결손금 및 소득공제를 차감한 뒤 과세표준을 확정합니다.
법인세 납세의무와 과세 대상 소득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해외 지점이나 해외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도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일정 요건 아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한정하여 과세합니다. 국내 사업장 유무, 부동산 소득, 국내 원천 이자·배당·사용료 등 소득 유형에 따라 신고 방식과 원천징수 방식이 달라집니다.
영리법인은 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중심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고유목적사업에서 생긴 수입과 지출은 구분경리 기준을 적용합니다.
2025년 이후 과세표준별 세율 구간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법인세율은 4개 구간입니다.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에는 10%를 적용하고,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구간에는 20%를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이 200억 원을 초과하고 3,000억 원 이하이면 22% 세율을 적용합니다. 3,000억 원 초과분에는 25% 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 전액에 최고세율을 곱하는 구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산출된 법인세액의 10%를 별도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국세 세율만으로 납부액을 판단하면 실제 자금 부담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구간 | 국세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계산식 |
|---|---|---|---|
| 2억 원 이하 | 10% | 없음 | 과세표준 × 10% |
|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 20% | 2,000만 원 | 과세표준 × 20% – 2,000만 원 |
|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 22% | 4억 2,000만 원 | 과세표준 × 22% – 4억 2,000만 원 |
| 3,000억 원 초과 | 25% | 94억 2,000만 원 | 과세표준 × 25% – 94억 2,000만 원 |
누진공제 방식의 산출세액 계산
누진공제는 각 과세표준 구간에 세율을 나누어 적용한 결과와 동일한 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억 원인 법인은 20% 세율을 적용한 1억 원에서 누진공제 2,000만 원을 차감하여 8,000만 원의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구간별 계산 방식으로 검산하면 2억 원까지 10%인 2,000만 원, 2억 원 초과 3억 원에 대한 20%인 6,000만 원이 산출됩니다. 두 금액의 합계는 8,000만 원으로 누진공제 산식과 일치합니다.
과세표준이 250억 원이면 22% 세율과 4억 2,000만 원의 누진공제를 적용합니다. 산출세액은 250억 원에 22%를 곱한 55억 원에서 4억 2,000만 원을 차감한 50억 8,000만 원이며,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5억 800만 원이 계산됩니다.
세무조정과 과세표준 확정 항목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했더라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지출은 손금불산입으로 조정합니다. 업무무관 지출, 적격증빙이 부족한 비용, 법정 한도를 초과한 접대비,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 자산 사용액 등이 대표적인 검토 항목입니다.
감가상각비는 회계처리 금액과 세법상 상각범위액의 차이로 세무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기부금, 접대비,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도 손금 인정 한도와 증빙 요건을 적용합니다.
과거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후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는 항목이므로, 세액공제와 달리 세율 적용 이전 단계에서 법인세 부담에 영향을 미칩니다.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적용 순서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에는 법에서 정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적용합니다. 연구·인력개발비, 통합투자, 고용 관련 항목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 대상 비용, 사후관리 의무에 따라 공제 가능 금액이 결정됩니다.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구조입니다. 과세표준 5억 원인 법인의 산출세액이 8,000만 원이고 적법한 세액공제가 1,500만 원이면, 공제 후 법인세액은 6,5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항목별 규정에 따라 이월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투자 관련 공제는 자산 처분, 사업용 사용 여부, 최소 유지 기간 위반 등에 따라 추징될 수 있으므로 최초 신고 후에도 사후관리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연도별 신고기한과 중간예납
법인세 신고와 납부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합니다. 12월 말 결산법인은 통상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신고하며, 신고서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등 법정 서류를 제출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법인은 일반 신고기한보다 1개월 연장된 기한을 적용합니다. 제출 서류를 누락하면 신고 자체가 불완전한 상태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의 제출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중간예납 의무가 발생합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일부 유동화전문회사와 투자회사는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중간예납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세율 계산과 공제 적용은 과세표준 확정 이후의 절차에 해당합니다. 회계상 이익만으로 납부세액을 단정하면 세무조정과 공제 항목이 빠질 수 있습니다.
Q. 과세표준 2억 원을 넘으면 전체 금액에 20%를 적용합니까?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구간은 20% 세율과 2,000만 원의 누진공제를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3억 원이면 3억 원의 20%인 6,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차감하여 4,000만 원을 산출합니다.
Q. 법인세 산출세액과 실제 납부세액은 왜 달라집니까?
산출세액에서는 세액공제, 세액감면, 기납부세액, 원천납부세액 등을 차감합니다.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종 납부액이 증가합니다.
Q. 적자가 난 사업연도에도 신고해야 합니까?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를 부담합니다. 적법하게 신고한 결손금은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 결손금 관련 증빙과 세무조정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 누진공제, 세무조정, 세액공제의 적용 순서에 따라 산출 금액이 정해집니다. 결산 확정 전 비용 증빙과 공제 대상 지출을 검토하고, 사업연도 종료 후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